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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부업 가능한가

by ok80 2024. 2. 4.

나날이 늘어가는 물가를 보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고정된 월급에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하더라도 점점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못한 지출까지 발생한다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려는 방법을 생각하실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만한 겸업, 투잡, 부업에 관한 관계 법령과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겸업


1. 관계 법령


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에 관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졸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 1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회사에 취업 당시 계약했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회칙'보다 민법과 헌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로 시간 외 시간은 모두 자유시간으로 규정되고 이 시간은 개인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모두 자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직장인은 투잡, 겸업, 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모습을 보이거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회사 질서를 위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기 보면 유통업 택배, 전자상거래인 지능형 가게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공무원은 얘기가 다릅니다. 공무원 규정은 일반 직장인과 달라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알 수 있는가?


법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막상 겸업할 때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할 것이다. 회사에서 알게 되어 딱히 회사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을 당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까지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회사에서 별도로 조사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된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장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쳐서 59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합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액인 590만 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연금보험료 조정 문제로 회사에 통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없다면 반대로 문제도 없습니다. 다면 급여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이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겠지만 이것도 회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회사로 발송이 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외 소득은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배당, 이자소득, 기타 등등의 소득이 전부 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회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경우는 100% 없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업하다가 채무에 관련된 압류가 들어올 경우 회사 급여가 압류당하면 회사 측에서 겸업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월 보수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급여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에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겸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3. 노동시장의 변화


1980~1990년 금리가 10% 이상 높던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 먹고 사는 것에 크게 지장 없는 사회적인 구조와는 달리 최근에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의 생계 외엔 노후 자금과 교육 등의 자금으로 사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되고 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제발전에도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 단순히 겸업을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겸업을 장려하는 사례도 많다. 물론 일본은 경제적 구조가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 부족에 직면하여 한국과는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저출산 추세가 가파른 우리나라도 단순히 겸업에 의한 위험보다는 사회적 변화에도 대응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겸업이 가능한 나라를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