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정부는 정보화산업을 위한 도움과 사회적 소통을 유도하고 계층간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사업소개와 보급품목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8일~6/23일 기간동안 신청을 진행하였고 2024년도 신청기간은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1. 사업내용_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지원내역으로는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을 합니다. 보급품목으로는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제공하며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보급절차로는 전화상담 → 신청.접수 → 방문상담 → 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배송. 설치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 완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몇가지 확인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기의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함과 장애유형과의 적합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해야 올바른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보급대상자 선정심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장애수준, 경제적여건,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 및 기준은 보급사업 공지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발표일로 30이내 개인부담금 납부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 (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급품목소개_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은 크게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뇌병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보조기기 신청 컬럼에서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페이지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의 보조기기를 선택할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상세한 장애 유형을 확인하시고 검색을 클릭하면 제품사진과 제품명 공급원이 필터링되어 제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몇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에서는 화면을 낭독해주는 S/W와 독서 확대기가 있습니다. 점자로 된 제품의 디스플레이, 정보단말기, 점차 출력기가 대표적입니다. 발달장애에서 많은 비중이 있는 청각.언어장애 유형에서는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로 언어훈련이 가능한 테블릿 PC기반의 정보통신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지체.뇌병변 장애에서는 특수 제작된 키보드, 특수 마우스, 스위치 독서 보조기, 무선신호기가 대표적입니다.
3. 신청방법_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필수) 제출서류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 가능)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되었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곰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함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사회활동별 증빙서류는 구직자, 학생, 취업자별로 증빙서류가 상이합니다. 가장 편리한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