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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확인방법 보험요율

by ok80 2024. 1. 30.

직장인의 추가 월급이라고도 하고 부담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4월에 정산을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보험요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요율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의 재산정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변동 금액에 대해 차액분을 환급 또는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정산 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연봉 인상 등으로 작년에 비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이미 납입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이미 납부된 보험료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대상은 2022년 대비 2023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4월 지급되는 급여에 함께 정산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납부 대상은 2023년 급여가 올랐다면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추가 납부금이 부담스러울 경우 최대 5회까지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을 시, 4월에 지급되는 급여에서 한 번에 부과됩니다.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개념은 작년에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내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에 하는 이유는? 직장인들은 연봉협상, 승진, 성과급 등으로 매년 보수가 달라집니다. 물론 연봉 동결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보수는 보통 증가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는 보수액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지 않고, 매년 3월 한꺼번에 근로자의 보수액과 근무일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산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은 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년 3월에 기업에서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흐름도를 설명하면 24년 1월 25일 보수총액 신고 안내를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하게 됩니다. 1월 26일~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3월 28일에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연말정산 보험료 안내장을 산출하여 발송합니다. 4월 15일까지 사업장은 공단에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때 10회 분납 대상자도 사전 제외 신청합니다. 4월 급여 지급분에서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되며, 추가보험료 10회 분할 고지 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 확인하기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한다. 2. 로그인 진행 3.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 > 연말정산내역 4. 조회 연도 선택 후 검색 5. 상세 내용 버튼 클릭하여 정산보험료 확인한다. 정산 보험료 정보에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건강보험료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적용 방법은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를 적용하며, 사전 제외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 단,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 금액 분할납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월별보험료액 하한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가 고지된 이후, 납부 마감일까지 사용자는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 금액 변경할 수 있습니다.


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7.09%(2023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 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 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208.4원(2023년),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 점수 × 부과 점수당 금액, 장기 요양보험료율 : 0.0505% p 인상되어 장기 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0.9082%(2023년),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現 장기 요양보험료율(12.81%)과 된다. 건강보험료가 6.99% 일 때 근로자는 3.495% 사용자 부담이 3.495%이며, 공무원이라면 근로자 3.495% 국가가 3.495%, 사립학교교원일 경우 근로자가 3.495%이면 사용자 2.097%, 국가에서 1.398%로 분할되어 납부되는 방식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