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인해 신청 방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절차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를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연말정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의 절세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1. 연말정산 신고 절차
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조회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간소화 자료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필요시 수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20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어 이 시기부터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 제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제 계산된 세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명세를 비교해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는 1년간 총 급여(급여+상여+인정상여+수당-비과세 소득)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진행합니다. 총급여에서는 연봉의 25% 수준의 신용카드와 연봉의 3%의 의료비를 산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 한도, 인적 자료 추가공제의 기준 등으로 사용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추가로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까지 소득을 추가로 빼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55조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계산된 값이 결정 세액이 됩니다. 연간 납부했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되며, 반대이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 게 연말정산 방식입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한 금액이나 비용을 공제하여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 국가나 지역에 따라 소득공제의 내용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근로자, 기업, 자영업자 등이 소득공제를 이용하여 세액을 경감시킵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전에 항목별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줄면 과세표준도 줄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세율 구간도 줄어들고 세율구간이 낮아지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세율 구간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세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사업소득공제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은 세법에 따라 규정되며, 공제 가능한 한도나 조건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한 금액이나 비용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낮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은 세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 예시로,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일부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공익을 위해 기부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무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각각의 공제 항목에는 세법에서 정의한 세부 조건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국세청 자료로 근거하지만, 국세청에 나타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기에 소득공제보다 제외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3. 절세방안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부모님을 누구에게 등록시켜 공제받을지 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명이 등록하여 공제받자,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보통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15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도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추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가능하니 해당 금액까지 사용하시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서 상황별 유리한 조건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