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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방법 환급방법

by ok80 2024. 1. 27.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구분되어 재산세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어 있을수록 금액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의 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세에 대해 상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금액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전기차와 영업용 차량에 대한 금액은 알아 두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2만 원이란 단일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는 다른 차종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경우도 일반용 차량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는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에서는 차령에 따른 경감률도 적용됩니다. 차령이란 차량의 사용 연수를 의미합니다. 2년 차까지는 할인이 없으며,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최종 12년 이상 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기차는 단일 금액부과 대상인만큼 차령에 따른 할인은 중복개념이라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승합차라고 하며 승합차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 금액을 부과합니다. 화물차의 경우는 금액을 차량의 적재함 무게에 따라 부과됩니다. 화물차는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지만, 비영업용 화물차에도 금액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용보다 금액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특히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10톤당 일정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은 10톤당 3만 원, 영업용은 10톤당 1만 원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한의 기본은 매년 6월과 12월입니다. 당해년도 자동차를 폐차 또는 판매 계획이 없으시다면, 분납을 연납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세를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이 절약됩니다. 2022년까지는 이 할인율이 10%였지만, 2023년부터는 7%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연납을 원하시면 1월에 납부하더라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약 6.4%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늦어진 기간만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좋은 점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 해두면 매년 자동 갱신되므로 일회성의 성격을 띱니다. 불필요시 연납 신청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고자 개인정보 작성(성함, 주민번호, 전화번호)하여 개인 인증 후 자동차 정보 기입한다.

 


3.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환급’이란 간단히 말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은 국세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간 세액 중에서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은 부분을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환급은 자동계산되어 신청되지 않고 각자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의 환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환급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차세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어디서든 간단하게 자동차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구청, 시청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정보와 차량 등록번호,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환급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즉, 5년이 넘어가면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